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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삼봉지구 투기한 LH 전북본부 직원, 군산 개발지도 손대

검찰, 3개 혐의로 구속기소

LH전북본부 직원의 투기 의혹이 포착된 완주 삼봉지구에서 24일 아파트 등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완주 삼봉지구. /전북일보 자료사진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해 군산 도시개발지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토지 약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5년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된 지구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진행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직장동료 B씨와 공동투자해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했으며, 2016년 10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 후에도 B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비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을 일컫는다.

직장 동료와 이 부지에 공동 투자한 만큼 A씨가 땅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지만, 명의신탁약정 과정에서 동료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를 몰수보전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된 재산을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의견 나눠왔다”며 “앞으로도 전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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