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인월면 휴게음식점 사업주, 종사자, 방문자 선별 진단검사
남원시가 최근 인월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2일부터 5일까지 해당지역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인월면사무소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2일까지 남원시 인월면 유흥지점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잇따라 발생해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인월면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다방, 찻집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2일 오후 2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사업주와 종사자, 방문자 모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해당시설을 방문한 이용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남원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남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월면사무소 임시선별진료소(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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