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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청약통장 활용해 분양권 차익 챙긴 경찰관

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해당 경찰관 “채무관계 청산한 것, 투기 목적 아냐”

현직 경찰이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전북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김제경찰서는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 이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당시 효천지구 분양권은 최대 1억 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경찰서 직원은 수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칙에 따라 사건은 김제경찰서가 맡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정인을 불러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내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안서는 A경감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경감은 “진정인은 4년 전부터 알게 된 지낸 지인”이라며 “당시 진정인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겠으니 자신의 청약통장을 내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약통장을 통해 담청된 아파트 분양권 판매 후 빌려 준 채무관계를 청산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도 없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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