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7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인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가 출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기일을 6월 21일로 정했다.
재판은 이날 전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배심원 선정방식과 공소사실 등을 설명한 후 오후에 증인·피고인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자가 보호대상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이 같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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