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에 출석한 것.
이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입장하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는데,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방청석에서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보통 구속된 피고인은 수의를 착용하고 재판에 임하지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1∼9월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스타항공의 법인 카드로 전통주 등을 결제한 것과 관련, 이상직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최 전 대표는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예외를 둘 만큼 중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대표는 “A씨가 이스타항공 퇴사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재무팀 직원에게 들어 뒤늦게 알았다”며 “이 의원에 정치활동을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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