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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편 승진 뒤처지자 군수 아내에 5000만 원 건넨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10월 초순 어느 날, 무주군수의 자택에서 5만 원권 1000장이 나왔다.

이 돈뭉치는 무주군수의 아내 A씨가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했다. 이날 오전 무주군 소속 공무원의 아내인 B씨가 종이가방을 들고 다녀간 직후였다.

인사를 앞두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이 돈은 곧바로 B씨의 남편에게 반환됐다. 물론 당시 승진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남편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에 뒤처지는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에 그릇된 행동을 했으며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봤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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