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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시행 첫 날…법규 위반 여전

이용자들 “법 바뀐줄 몰랐다”
경찰, 2개월간 홍보·계도 활동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앞에서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PM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앞에서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PM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자나요.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타지 않을거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비전대학교 인근.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PM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멀리서 빠른 속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PM을 타고 인도로 주행하던 대학생 A씨(19)가 다가왔다. 경찰은 “오늘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안돼요.”, “원동기 면허증은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했다.

A씨는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 면허증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이처럼 바뀐 교통법규를 몰랐다고 말했다. 단속 내내 PM 탑승자들은 많이 지나다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단속반을 본 일부 시민들은 단속을 피해 왔던 길을 되돌아 가거나, PM에 내려 걸어오는 경우도 목격됐다.

대학생 B씨(23)는 “바뀐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안전모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걸(전동킥보드) 차라리 안타고 다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 된 단속은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으로 5명이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주요 처벌 내용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약물·과로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PM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까지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온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걸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를 진행한다.

전광훈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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