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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간 전북서 코로나19 26명 확진, 17일부터는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전북 주말 동안 코로나19 26명 확진, 누적 확진자 2105명
17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자 및 인력사무소 사업주 대상 고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행정명령

전북에서 소규모 확진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17일부터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6일 주말 동안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0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익산 6명, 무주 5명, 군산 3명(해외 입국 2명), 완주, 정읍, 고창, 진안 각 1명 등이다.

17일부터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근로자로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인 근로자를 칭한다.

전북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돼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17일 0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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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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