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0:3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예술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함 탈취라니

엊그제 치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 사건이 발생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경악하고 있다. 도대체 전북사진작가협회장이 어떤 자리기에 다른 곳도 아닌 문화예술계 선거에서 듣도 보도 사태가 발생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단이 난 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경위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한 뒤 당선 무효로 판정하고 재선거를 치른 것부터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신임 지회장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까지 구성한 상태에서 뒤늦게 협회 선관위가 지회장 당선을 무효화 한 게 분란의 불씨였다.

협회 선관위가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가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면서다. 문제는 협회 지회 선관위가 이를 곧바로 문제 삼지 않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에 진정을 낸 후 본부의 징계결정을 받아 당선무효 결정을 내면서 분란의 씨앗을 키웠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면 선거 당시 정리해야 할 문제를 본부까지 끌어들여 선관위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셈이 됐다.

그러나 협회 선관위의 매끄럽지 못한 관리와 불공정성이 의심되더라도 선거 투표함 탈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 당선 무효과정과 재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회 운영규정이 있는 만큼 규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의 행태가 아무리 본인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협회를 이끌려는 인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상식을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예술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다. 그런 만큼 단체장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단체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단체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전북사진작가협회에서 지회장 선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이전구투로 비쳐진다. 그간 협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내 9개 지부에 7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협회가 비대위를 꾸려서라도 현재의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