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에 부상을 입고 달아나 목숨을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으며 원심 판결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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