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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잠 자던 신도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8년’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둔기로 한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한 명에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과 범행이후의 과정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군산시 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50대·여)를 살해하고 C씨(30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알고지내던 목사가 군산으로 교회를 옮긴 이후, 그를 만나기 위해 군산에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악행을 저질러 처단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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