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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돈으로 도박한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뢰인 4명을 상대로 “공탁금을 내야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말해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 7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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