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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방지 안전대책 강화해야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해왔지만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6건 정도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다. 특히 개 물림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은 5~8월 사이에 한 달 평균 200여건 씩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전북 도내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41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평균 100여건 씩 발생하고 있으면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44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북소방본부에 신고된 사례만 집계된 것으로, 사소한 개 물림 사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말 완주 용진에서 길을 가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종아리와 허벅지를 깊이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주 인후동에서는 산책에 나선 20대 여성이 개에 3차례나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 물림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안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에 대해서만 맹견의 범위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들 견종은 월령 3개월 이상일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번 남양주시 사망사고처럼 일반 교잡종이나 작은 견종은 제외되어 개 물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 체급 이상 개에게는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개를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 주인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개는 타인에 대해선 경계심을 갖는 동물이고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나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외출 시에는 항상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갖춰야 한다. 자치단체도 버려지거나 방치된 유기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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