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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안정적 재정운영 지혜 모아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민선체육회장 체제 2년차를 맞은 전북도체육회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도 이날부터 법정 법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돼온 도 및 시군체육회는 이제 특수법인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돼 오긴 했지만 지방체육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전문(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한 국위 선양에 기여해 왔다. 전북에서도 복싱 김광선·신준섭, 레슬링 유인탁, 탁구 양영자, 배드민턴 정소영, 핸드볼 임미경, 양궁 박소현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수 많은 선수들이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다. 지방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해 온 역할도 크다.

법정 법인기관으로 새출발하는 지방체육회는 정치적 독립과 함께 지역체육 진흥 전담기관의 독자적 위상을 갖고 지방체육 발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자율성 확보다. 지방체육회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른 보조금과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체육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더라도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지역체육 진흥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협력한다면 운영비 지원 의무화 여부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방체육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합리적 배분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방체육회 위탁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지역 및 국가체육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체육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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