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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 발급 미신고’ 이주여성…“법 위반 고의 아니다”

‘남편 잃고 시어머니 봉양’ 베트남 여성…과태료 100만 원 부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권회의 통해 과태료 면제키로 결정

지난 2014년 1월 베트남 여성 A씨(35)는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남편의 고향인 남원에서의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가끔씩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이때마다 남편은 술을 마셨다. 계속된 음주로 인해 간이 망가진 남편을 보살피는 것은 A씨의 몫이었다. 여기에 2016년 시어머니마저 교통사고를 당했다. 간이 망가진 남편은 결국 지난 3월 간경화로 사망했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딸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활센터(누룽지 가공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렇게 받은 월급은 130만 원. 시어머니와 딸도 보살피는 A씨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통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 왔다. 지난해 8월 여권을 신규 발급받아 여권 번호 등이 변경됐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100만 원을 내야하는 것. 월 1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A씨는 결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절실함을 알아줬다.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A씨의 딱한 사연을 알렸다. 6명의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A씨는 배우자의 병간호 및 사망, 자녀 양육, 시모 봉양 등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울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법 위반이 고의가 아닌 법률과 제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과태료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A씨는 과태료 1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와는 별도로 사회통합협의회를 통해 A씨에게 50만 원을 지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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