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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전북 메신저 피싱도 늘었다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260건으로 5.7배 급증

지난 3월 27일 A씨는 아들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고쳐야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금 일이 있어 바쁘니 잠시 후에 보내주겠다’고 답을 했다. 하지만 아들은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신분증’을 주면 자신이 직접 보내겠다고 요구했다. 아무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보낸 A씨는 곧바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전달받았다. 다운받는 순간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악성프로그램이었다. 아들이라고 사칭한 피의자는 A씨의 계좌에서 3362만 원을 빼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메신저 피싱 범죄가 지난해 26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올해 지난달까지 벌써 72건의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것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접수되도 피의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이다. 메신저 피싱을 하는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IP 등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2019년 7건(9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56건(63)명의 피의자 검거에 그쳤다.

경찰은 이상한 문자를 받으면 꼭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딸, 아들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메신저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불확실한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신저 피싱이란?

문자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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