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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지방의원도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지난 주 나오자 당이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극약 처방을 썼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가 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까지만 조사해 이같은 무더기 투기 의혹을 밝혀내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지방의 선출 공직자로 쏠리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을 비롯 지방의원들의 투기 가능성도 국회의원 못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의원은 지역개발에 관한 집행부와의 협의나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어느 집단 보다 사전 정보 취득이 용이하다. 또 지방의원들은 지역 사정에 밝은데다가, 건설업등 지역내 기득권 세력과도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넓다. 공직자나 공사 직원들 보다 이해관계로 얽힌 주변인들이 많다 보니 취득한 각종 개발정보를 이들에게 흘릴 개연성이 크다. 투기 유혹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주변인들 명의로 또는 본인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투기 차단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의 소속의원 탈당 권유에 이어 도내서도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의원이 지난 주 부동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도의원인 김기영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의원은 새만금 인근 섬지역과 제주도 등지에 30여건의 부동산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도의원 당선 이전에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김의원 이외에 현재 투기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도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구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공직사회 투기 근절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지방의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선출직 단체장을 비롯 지방의원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권을 가진 수사본부가 나서 지인이나 차명을 아용한 투기 의혹까지 철저히 잡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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