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정창우
현대사회는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지는 물품)을 이용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의 이송수단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화재·폭발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11월 2일 발생한 경남 창원터미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사망 3명·부상 7명)가 발생했고, 차량 10대가 소실됐다. 이 사고는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는데, 일부 용기가 반대 차선으로 낙하되어 마주오던 차량에도 화재가 났다.
이처럼 위험물에 의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21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제도가 시행됐다. 위험물운반자 제도는 위험물을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로 하여금 위험물 운반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의의를 둔다.
위험물운반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물운반자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안전운반을 위해 항시 위급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 운반기준을 준수하여 운행을 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기준의 예를 들면, 위험물의 성상(성질과 상태)에 따라 해당 위험물을 담고 있는 운반용기의 재질과 외장용기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물용기가 부식되어 위험물이 밖으로 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위험물 운반 시에 위험물 운반용기가 전락,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결박장치 및 고정장치, 차량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둘째, 위험물운반자의 자격확인이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위험물의 운반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 중의 위험물 운반차량을 정차시켜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위험물운반차량에 소화기 비치, 위험물 운반 도중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물운반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물의 운반기준을 준수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을 소지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에서는 5월 28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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