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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노인 없도록 예방대책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나면서 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 학대 못지않게 노인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로 가정이나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 학대 신고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에 달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가 6259건으로 지난 2019년 5243건보다 19.4%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57건으로, 지난 2019년 144건보다 8.2% 늘어났다. 노인 학대 상담도 지난 2019년 2795건에서 지난해 3288건으로 15% 정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학대 상담이 107건 발생했다.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늘어나면서 노인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자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45%, 80대 이상이 37%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27%, 딸 18% 등 자녀가 45%에 달했고 배우자도 36%를 차지,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서 많이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8.8%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신체적 학대 38.6%, 방임 6% 순이었다.

학대 신고자는 학대전담경찰관 등 관련기관이 51%로 나타난 반면 가족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15%에 그쳤다.

이처럼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족의 신고는 매우 저조함에 따라 학대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학대받는 노인들도 가족과의 분리를 두려워해 학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노인 학대를 가족 간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노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선 신고 앱인 ‘나비새김’과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방안으로 학대피해노인 쉼터 등 노인보호기관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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