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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붕괴사고 위험에도…’전북 지자체‘안전불감증’

17명 사상자 낸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철거계획서 미준수
지자체, 철거현장 계획서 대로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안 해

최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철거(해체)계획서 미준수에 의해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북지역의 철거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계획서를 접수받았음에도 계획서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 힘)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달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허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간 숱한 철거공사가 이뤄졌지만 계획서 미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북의 건설업계는 제출된 철거계획서대로 실제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전주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일정 및 철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실제 철거계획대로 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계획서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는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 경우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법에는 재량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가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되는 철거 작업의 이행여부를 평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하기 전 안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철거계획서대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부족한 인력 등의 문제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1년간 수천 건의 철거계획을 매일 같이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자체가 그간 관리감독에 소홀히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좋은 제도임은 분명한 만큼,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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