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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최초 지정 당시 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잉 혹은 과소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9살 김민식군의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법과 현실이 겉도는 것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초등·유치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 30㎞ 제한을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가 경찰·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해오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곳으로,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 459곳, 특수학교 10곳, 보육시설 111곳, 학원 1곳 등이다.

문제는 학교 주변 여건이 보호구역 지정 당시와 크게 달라졌어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이 폐원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주변 새 도로 개설 등으로 주 통학로가 바뀌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고서야 어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민식이법’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보다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그저 지정만 해놓고 방치할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호구역보다 보호구역 외 통학로나 주택단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북도나 각 지자체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려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나 안전펜스 설치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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