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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검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의 차량을 찾은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도주하다 결국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 있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고서야 차량을 세웠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에 면허가 취소돼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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