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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 경찰 임용권 전북경찰청에 재위임

전북자치경찰위 2차 회의서 경찰 임용권 중 휴직 등 일부분 전북경찰청 한시적 재위임 결정
단 승진, 전보 등에 대한 임용권은 의결 행사하기로

자치경찰위원의 권한 중 하나인 경찰 임용권이 전북경찰청으로 재위임됐다.

22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의 방향과 경찰 임용권 재위임, 전북 자치경찰의 슬로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이하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 경사 이하 승진, 경감 이하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현재 전북 자치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은 7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아직 인사 대상자의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또 인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직,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전북경찰에 위임하기로 했었다.

당시 해당 내용을 결정한 1차 정기회의에서는 자치경찰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찰 임용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임용권 행사 기반 등의 문제로 재논의로 방향을 잡았었다.

그렇게 진행된 2차 정기회의에서도 앞선 내용과 같이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임용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재위임으로 결정됐다.

다만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임용권 재위임 부분을 휴직과 복직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승진, 전보 등에 대한 임용권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치위에 결정으로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치경찰 자립에 더윽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오는 7월, 8월 중 경찰은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국가경찰 인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경찰청이 전보 인사를 진행하면 2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위가 전보를 진행하게 되면 자치경찰 인사 후 국가경찰 인사가 진행되는 또는 그 반대로 진행되게 돼 그 사이에 추가 시간 소요로 결국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 인사 부분과 자치위 인사 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7월부터 전북 자치경찰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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