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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광장 산책로 반려동물 배설물로 ‘몸살’

반려동물 배설물 치우지 않아 악취 풍기고 벌레 꼬이고
일부 반려인, 동물 출입 금지된 실개천도 버젓이 출입

전북도청 광장 산책로가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들로 인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가 하면 동물 출입이 금지된 물놀이터에 반려동물을 버젓이 출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pettiquette)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전북도청 광장의 산책로. 인공 호수 옆에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그런데 산책로의 한 켠에 조경과 어울리지 않는 수십 마리의 파리가 모여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보이는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이 정도는 예삿일이었다. 좀 더 걸어나가 보니 산책로의 정중앙에도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있었다. 자칫하다가는 밟을 수도 있는 위치였다. 산책로에는 ‘배설물 즉시 수거’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려있었지만 소용 없었다.

도청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김명수 씨(69)는 “도청 산책로 조성이 잘돼 있어서 예전에는 도청 안에서 산책을 하곤 했는데 배설물 때문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많아서 요즘에는 잘 안 간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도청 별관 앞에 위치한 실개천. 이 실개천은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반려동물 진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개천 앞 버스정류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강희훈 씨(23)는 실개천이 반려동물 진입금지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강 씨는 “실개천 앞에서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실개천에 들어가 있는 강아지들이 자주 보여서 강아지들도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개천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 나온 어린이집 교사는 이곳에 강아지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하니 걱정을 토로했다.

교사 김 씨는 “이곳에서 아이들 물놀이를 시키곤 했는데 강아지도 들어간다고 하니 털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공원녹지법을 위반하면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펫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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