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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산외 석산 재해없게 철저히 복구하라

골재 채취후 복구를 진행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읍시 산외면의 한 석산개발 현장이 불법 산림훼손 등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고 한다. 골재 채취구역 인접지의 붕괴 방지를 위해 설정된 완충구역이 훼손되고, 골재 채취 현장에서는 허가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불법 채취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읍시는 복구 준공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니 봐주기 논란이 일 만하다. 주민들의 안전보다 업체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산97-1 외 3필지 임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토석채취가 진행됐고, 채취기간 만료로 2017년 8월부터 복구공사가 시작돼 무려 3년 10개월 만인 지난 6월말 복구기간이 종료됐다. 정읍시는 당초 복구기간을 1년 1개월로 정했지만 신규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산물처리장 및 토석채취장 편입 등의 사유로 복구공사 기간을 4차례나 연장해 줬다고 한다.

지나친 복구공사 기간 연장은 물론 복구대상 구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구해야 할 면적 일부가 신규 토석채취 지역에 포함돼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기존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복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규 토석채취에 나선 업체를 행정이 묵인하고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토석채취 이후의 부실한 복구 문제는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수 없이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5일~6일 내린 집중호우로 6일 새벽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8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인근 공사장에서 바위가 굴러와 주택 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광양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지난 3일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마을 일부가 휩쓸려 나가 7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된 일본 시즈오카현 산사태도 나무를 베고 5만㎡가 넘는 흙을 쌓아둔 택지개발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위험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나태와 방심을 후회만 해서는 안된다. 정읍 산외 골재 채취 현장에 대한 정읍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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