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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지역출신 인사 대법관 추천해야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후보자가 천거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친 이후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법의 균형을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법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

현재 대법원은 출신 대학교 기준으로 서울대 8명, 고려대 2명, 건국대 1명, 성균관대 1명, 이화여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는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출신 대법관만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상하게도 위 4개 지역만 가정법원도 설립되지 않아 사법 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대법관이 추천되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린다.

첫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전북 출신 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헌법이 천명하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국민 기본권의 균등, 그리고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대법관 후보 추천에 있어서도 전북을 포함하여 사법 차별을 받고 있는 강원, 충북, 제주 출신 지역 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인사는 출생과 성장이 해당 지역에서 이뤄졌어야 지역 사정에 능통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출신 고교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인사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도 대법관 후보의 다양한 지역 인사 추천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규정의 개정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로써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이 대법원의 균형 있는 구성과 사법의 지역적 차별 해소로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법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 외 3개 지역 출신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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