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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 선택 아닌 필수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북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사법서비스 차별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발행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모두 1만73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됐다. 연 평균 1733건에 달한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가정법원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담당 재판부가 민사업무 등을 병행해야 하는 업무 구조로 재판의 효율성과 사법서비스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가사비송·소년단독, 가정·아동보호단독,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등 모두 10개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2019년 울산지역에서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4580건이다. 연 평균 1458건으로 전북보다 300건 가까이 적다. 가사합의·단독, 소년단독 등 5개 재판부가 민사사건까지 함께 맡아야 하는 전주지법과 달리 전문 법관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의 사법 차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법조계와 정치권은 사법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국회 법제실에 의뢰했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북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 구성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변화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사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하는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 시·도는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 뿐이다. 대법원과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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