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후 아내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