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1.2심서 벌금형 선고받아
자생단체 회원이 지역구민에 탄원서 요구
음주운전 혐의로 1·2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전주시의원이 타인을 이용해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지역구민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덕진·팔복동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성 몇 명이 송 의원의 지역구 소속 마을을 돌며 송 의원의 탄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뒤 벌어진 일이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역구 내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송 의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다닌 것.
당시 이들은 ‘지역구를 위해 오랜기간 노력을 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며 주민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작성을 마을 주민은 물론 ‘통장(統長)’, ‘마을주민대표위원’ 등에도 찾아가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사람을 시켜 탄원서를 받아오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지역구민은 “3월 한 자생단체 회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마을 일대를 훑고 다녔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탄원서 작성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구민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읍소를 해도 모자를 판에 다른 이들이 대신해서 탄원서를 받고 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송 의원이 사람을 시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탄원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렇게 작성된 여럿 탄원서는 실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탄원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생단체 회원을 통해 탄원서 작성 요구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돼 탄원서를 받고 다니지 말라고 전했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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