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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부당하게 해고당한 항만분회장 원직복직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이정 군산지회 항만분회장을 원직복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군산 A업체에 소속돼 군산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굴착기 노동자들은 항운중기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A업체는 굴착기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막대한 이윤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한 우리는 이정 분회장을 필두로 밤샘 작업 철폐, 굴착기 임대료 인상, 수수료 인하 등 노동환경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6월 A업체의 새 사장이 취임하자 마자 노조와 함께할 수 없다며 이 분회장을 해고(계약해지)했다”면서 “A업체가 굴착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조를 와해시켜 더 큰 이윤을 누리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후진적 노동조건을 유지하려는 A업체는 당장 이 분회장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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