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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꼭 지켜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배달 음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는 물론 배달 음식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오리고기 등 축산물 6종, 명태 고등어 오징어 낙지 등 수산물 15종 등 모두 2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는 식당 내부나 배달 앱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영수증이나 포장지 전단 등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다수 배달 음식업체는 배달 앱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만 포장지나 전단지 영수증 등에는 따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곳이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단속한 결과, 모두 1771곳이 적발됐다. 이 중 배달 등 통신 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335곳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93곳보다 14.3% 증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순이었다.

전북에서도 모두 132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75곳, 원산지 미표시 업체가 57곳이었다. 특히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음식점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배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국산과 외국산 재료를 혼합해 만두를 만들어 국내산으로 배달 판매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배달 음식업체들이 포장지나 전단 영수증 등에 따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배달 음식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배달 음식업체도 잘 몰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원산지 표기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배달 음식업체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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