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거캠프의 총선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소완섭 완주군의원(봉동·용진읍)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소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150여명의 청중 앞에서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설 차량에 올라 “A후보가 동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전반적 연설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A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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