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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수사·사법기관 방역 비상

검찰, 영장 집행 등 보류…경찰, 수사 접견 미뤄
법원, 구속 피고인 속행·선고공판 등 모두 연기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재소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교도관 확진판정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사와 재판 등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전주지법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교도관은 수용자 접견을 위해 지난 1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20일 확진)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 보건당국은 민원인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능성 보다는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교도소는 해당 교도관과 접촉한 수용자 등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확진자가) 일상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폭 넓게 대응 중에 있다”며 “지역 사회에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확진판정으로 교도소 내 1000여 명이 넘는 재소자 및 직원들의 집단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전주교도소 내 근무하는 직원은 360여명, 수용자는 12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사기관도 비상이 걸렸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이 조사를 이유로 교도소 내 수용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수사기관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영장 집행 등을 보류했다. 경찰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접견 등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교도소 측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영장 집행 등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다”며 “최근 교도소 수용자를 불러 조사한 검사실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판일정 조율에도 문제가 생겼다.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공판을 모두 연기한 상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모두 연기하고 불구속 재판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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