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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키운 전북도 공직자 투기 ‘셀프조사’

전북도가 지난 4월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자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조사 결과를 지난 주 발표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공무원은 찾아내지 못했고, 단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 3명만 적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북도의 발표를 두고 신뢰성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의욕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의혹만 키운 셈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셀프조사로 투기세력에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권이 없어 진술이나 장부상 대조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지자체의 셀프조사로는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 혐의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셀프조사의 한계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실제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전북도 전 비서실장이 얽힌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비롯 도청 개발정책 관련 고위 공무원이 연결된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등이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정서와 상식에도 반하는 행태다.

전북도 조사 지침의 허점도 지적된다. 투기 조사대상을 개발사업 대상지 경계에서 1㎞ 이내만 조사했는데, 개발에 따른 이익은 인근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같은 날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부산시는 개발 수용지에서 제외된 주변지역 땅값까지 고려해 조사범위를 정해 전북도와 대비된다. 또한 직계 가족을 제외한 지인이나 차명을 이용한 거래를 밝혀내지 못한 것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하는 대목이다.

자치단체의 자체조사는 애초부터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방식이다. 전북도 조사결과가 이를 방증해주기에 충분하다. 전북도는 조사 후 농지법 위반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전북도 퇴직자 11명에 대한 자료를 전북 경찰청에 제공해 계속적인 조사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로 끝내지 말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투기는 적발된다’라는 인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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