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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 근로자 입건

평소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인 A씨(3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공장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B씨(54)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찌르는 과정에서 A씨도 손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의 행동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면서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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