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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위해 TF팀 가동”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취임 후 첫 간담회
보이스피싱, 부패경찰 추방 등 입장 밝혀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청장은 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다보면 조직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 조직의 윗선들이 있다보니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송금책 및 전달책 등 수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의 실마리가 생길 경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TF팀이 구성될 경우 사이버, 형사·반부패범죄수사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및 전문가들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최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면담제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면담의 조건이 피의자가 원할 경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조건이 전국으로 시행될 경우 피의자 호송의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 신청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피의자 직접 면담을 통해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청장은 또 부패 경찰은 조직에서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격변기에 단합할 사람과만 단합해야 한다”면서 “시스템이 새로 들어오고 변할 때면 조직에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를 단합해 잘 극복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두 단계 추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정도까지 가면 그 사람은 단합할 대상이 아니다”며 “그런 사람은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 안착을 위해 경찰관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제도와 사람이 어우러져야 성과가 있는데 한쪽이 맞지 않으면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으로 업무량은 늘었는데 사람은 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기동대로 보내지 않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수사관 개인으로 보면 업무가 과중한 상태인 것은 맞는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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