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5:5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전북도자치경찰위, 첫 전보 임용권 행사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최근 하반기 전보임용권 행사
전북도자치경찰위 임용권 행사…경찰관 754명 전보인사 협의
전북자치경찰위-전북청 이번 인사 임용권행사 모범사례 언급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출범이후 ‘첫 전보 임용권’을 행사했다. 도자치경찰위가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점에서 전북경찰과 도자치경찰간의 큰 마찰 없이 순항하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과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754명에 대한 일선경찰서 경찰관 전보임용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경찰청이 도자치경찰위원회에 전보인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경감이하 경찰관이다.

현재까지 전북경찰은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전주완산서 여성청소년과 업무지원,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를 도자치경찰위와 협의해 인사발령을 냈다.

이 같은 경찰관 전보인사 논의는 도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전보임용권을 행사해서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시·도 자치경찰위가 위임받은 자치경찰 임용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시·도경찰청에 다시 넘긴 것과 다른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전북청과 도자치경찰위가 임용권을 놓고 큰 마찰없이 논의가 이뤄지면서 전국자치경찰위 임용권행사 중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경감·경위 승진임용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외 전보인사는 전북경찰청장 및 일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도자치경찰위는 생안, 교통, 여청 소속 대상자 753명에 대해 경력과 세평 등 자료를 전북청에 요청해 깊은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고위 관계자는 “타지역 시·도자치경찰위가 전보인사에 대한 임용권을 다시 시도경찰청에 재위임했는데 이는 아직 경찰조직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전북은 자치경찰위 출범과 동시에 법령대로 자치경찰위와 깊은 상의를 했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