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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들어선다

이덕춘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에 비해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모든 소송업무를 전북지방법원이 전담하고 있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 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가족관계 변화와 시대흐름에 맞춰 가족 간에 발생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하고 수준 있는 법률서비스가 요구된다. 가정문제는 내밀한 사적영역인 만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형사사건 소송에 관여하는 일반법원과 분리되어 마땅하고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내에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법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와 아이가 관계된 예민한 가정문제와 미성년인 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노출되지 말아야 하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달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완주,진안,무주,장수)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부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침 정치권의 가정법원 유치노력에 호응하여“전주가정법원 유치 전북도민 운동본부(상임대표 이덕춘 변호사)”가 출범했다. 전북지역의 의식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등 법률종사자들이 가세하여 전북지역 법률서비스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유치 필요성을 설파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 모으고 있다.

만일 시민들이 주도하는 가정법원 유치노력이 기폭제가 되어 가정법원 설치가 가시화된다면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된 전북에 대법원 유치와 같은 보다 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사법부 기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각 기관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고 홀대받은 전북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전북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법향(法鄕)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의 대명사였던 전북의 대법원 유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의 분수령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가정법원 유치의 물꼬를 튼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들의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정법원 유치에 성공하고 전북도민이 보다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내년 대선후보들로부터 법조(法祖) 탄생의 유서 깊은 고장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그간 전북홀대를 씻어낼 수 있는 대법원 유치공약까지 이끌어내 전라북도가 시대변화와 흐름에 발맞추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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