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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동수칙 안지켜” 장애인 후배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살해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 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정읍시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무차별 폭행하고, 베란다로 내쫓았으며 음식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추위와 배고픔, 고통 등에 시달리다 숨졌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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