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씨(20대)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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