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내 ·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40대 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과 자녀 2명을 살해한 후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 선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피해와 사업 실패,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이유로 비관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13세,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과 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과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질 것으로 보고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사였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