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2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입금했다”며 “공연 출연 강요 부분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장학금 2000만 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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