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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법무사회 “아동 · 청소년 관련법 개정하라”

전북의 법무사들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청주 여중생 성폭력 피해자 희생 사건’에서 현재 관련법이 가정성폭력 대응에 문제점이 발견돼서다.

전북지방법무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니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법에서 가정성폭력에 대응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음이 노출됐다”면서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사회는 관련법에 △교육청 통지를 법적 의무화하고 이후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치료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돌봄을 진행할 것 △가해자 구속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 우선 분리(구제) 조치를 해야할 것 등을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전북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다시는 성범죄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여중생 성폭력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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