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마사지업소 관련 확진자 6명…‘밀집 · 밀접 · 밀폐’확산 위험 커
자유업종 등록 방역수칙 적용 안 돼…8㎡ 당 1명 인원제한만 적용
 
    신체 간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는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주시내 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확산 위험성이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의 다중이용시설을 합동단속 하면서 마사지업소는 단속하지 않는 것에 의아해 기자가 공무원에게 “왜 마사지업소는 단속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공무원은 “마사지업소는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라고 답했다.
마사지업소는 이른바 ‘코로나 3밀’ 업종으로 꼽힌다. 업종 특성상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을 열어놓지 않는 등 ‘밀폐·밀집’돼 있고, 좁은 공간에서 마사지사와 손님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해 ‘밀접’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사지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자유업종은 지자체에 사업 내용과 방식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사실상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경우 방역수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전주시의 행정명령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는 방역 사각지대인 것이다.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8㎡당 1명 인원제한일 뿐,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체육시설에 적용된 ‘샤워실 이용금지’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일관된 방역수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29)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사지업소의 규제는 허술하면서 신체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헬스장은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샤워장 이용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일관된 방역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마사지업소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려온 방역지침이 따로 없어 단속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소독으로 마사지업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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