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사이에 수억 원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봤을 때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피해자 A씨(39)는 남편으로부터 “전남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며 2억 20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그날 피의자 B씨(69)에게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당했다. 경찰은 이 기간 사이에 A씨와 B씨가 돈 문제로 다퉜고, 이로 인해 살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2억 2000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으나 계좌 거래내역이 없고 B씨가 여전히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에는 A씨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3통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 지난 1일 발견된 A씨의 시신에도 편지 2통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B씨의 강요에 의해 A씨가 편지를 썼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B씨가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 가족들의 실종신고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조사 중 강력 범죄 정황이 확인돼 B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달 24일 담양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달 15일 밤 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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