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추가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강간미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 우연히 집 비밀번호를 알고 난 뒤 몇 달 동안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6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베란다에서 1시간4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통화 중이던 지인이 비명을 듣고 집으로 사람을 보내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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