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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 부당 사용 철저한 조사를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성상검사 강화로 전주지역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지원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고 권익위가 부적정 판정을 내린 것이다. 권익위는 주민 동의를 얻었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을 재량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권익위 조사결과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는 연간 4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중 95%(3억8000만원)는 사업비, 5%(2000만원)는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무려 1억5300만원을 운영비 또는 법률 자문비로 사용했다. 정해진 비율의 7배가 넘는 38% 가량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할 사업비 1억3000만원 이상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셈이 됐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한 것은 시민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용한 운영비가 12억원 가량으로 연간 1억5000여 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비 10억원 이상이 협의체의 운영비로 쓰여진 것이다.

문제는 무려 8년 동안이나 주민지원기금의 부당한 사용이 계속돼 왔는데도 바로잡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통해 적정한 집행을 관리하는 행정과 이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 왔는지 의문이다.

권익위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지자체가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며 전주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전북도에는 전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전북도는 강도 높은 감사로 전주시의 잘못된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아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내년부터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권한을 전주시로 넘기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주민지원기금 운영경비 5% 초과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시민들을 볼모 삼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나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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