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담긴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의사회 “복지부 시행령 내놓기 전까지 모든 방법 동원해 투쟁할 것”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로 특정했다.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등 소수에 불과한 문제를 일반화해 공익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반대해왔다. 전북의사회도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해외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논의된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유방확대 수술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고, 지난 2018년 1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전북의사회 관계자는 “의사의 긴장에 따른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빈번한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소극적 의료가 우려되고, 환자의 신체 노출로 인한 고도의 인권 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재량이 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로 의사와 의료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여 최선이 아닌 소극적 의료를 강요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내놓기 전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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