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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A산림조합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철저히 조사해야”

피해직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사 종용” 주장
조합장 “잔소리 한 적 있지만 폭언 등 갑질 없었다”

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의 한 산림조합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속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의 한 산림조합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속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A산림조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A산림조합 직원 B씨는 지난 2019년 당선된 조합장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았다. B씨가 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조합장은 B씨가 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사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새로운 휴가 지침을 독단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B씨를 직위해제 시키고 감사를 요청했으며, 직위해제 기간에는 B씨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고객과 직원이 오가는 곳에 책상을 놓고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는 등 사실상 망신 주기 식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B씨가 무리한 가해행위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자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B씨를 범죄자로 지칭하는 등 과격한 언행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본부는 “이와 같은 갑질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A산림조합 조합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전주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산림조합 조합장은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조합 내에 회계장부가 없고 사업상 재무제표가 없는 등 부정부패 정황이 있었다”면서 “부정부패를 막고 회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회의 중이나 평상시에 잔소리를 한 적은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직장 내 갑질, 폭언, 욕설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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