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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전북 거주 외국인 3만 640명 중 6932명만 지급
인권단체 “한국의 필수 구성원…차별적 관점 때문”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북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인 지급대상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640명의 외국인 중 지급 대상은 6932명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 9411명은 세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익산의 한 공장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네팔 출신 근로자 A씨(26)는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납부하는데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우리도 한국에 세금 내는 한국 노동자인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각에서는 곧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굳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평화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는 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채민 활동가는 “노동력이 점점 줄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 사회 역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들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면서 “한국의 필수 구성원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은 포용 사회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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